■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글이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실제 법적 처벌은가능한지 구자룡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층간 냄새 갈등은 생소하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집에서 삼겹살을 굽거나 또 냄새가 다른 집에까지 퍼진다면 이를 신고하고 처벌하는 게 가능합니까?
[구자룡]
결론적으로는 처벌이 되는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폭행이나 상해죄 성립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 이유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과연 이 냄새가 퍼지는 것을 타인의 신체되어 유행에 대한 행사로 볼 수 있을까, 이것도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폭행이 냄새를 통해서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상해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삼겹살을 굽는 냄새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냄새로 느낄 수도 있고 개인 차가 굉장히 심한 영역이거든요.
이걸 불쾌함 수준을 넘어서서 생리적인 기능의 훼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역시 고의의 문제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형사책임의 문제는 성립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또 맛있는 냄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냄새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냄새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한 방법들도 있는 겁니까?
[구자룡]
사실 냄새가 어느 정도 있다,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측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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